송중기 생가는 대전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의 후예' 당시 송중기 사진 뿐만 아니라 광고사진, 송혜교 사진 또한 집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또한 이 곳은 국내 팬 뿐만 아니라 해외팬, 관광객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중기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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