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 현지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聞)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2019 온라인 시장 감독·규제 관련 지침(이하 지침)' 7가지 항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의 불공정한 경쟁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총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정부 유관 부처는 오는 6~11월까지를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 상위 기관에 보고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앞서 연초 새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한지 6개월 만에 재차 온라인 쇼핑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이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를 제출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솨단(刷單·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조작 금지는 물론 바가지, 끼워 팔아선 안되고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다이궁, 웨이상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만큼, 중국 당국이 추가로 관련 지침을 발표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새 지침엔 △시장주체 공상등기에 대한 자격 규범화 △온라인상에서 가품, 안전하지 않은 식품·약품 판매 규제 △불공정한 경쟁 단속 △온라인광고 관리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및 제품 샘플링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규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하겠다는 의도다.
27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央廣網)은 올 들어 "'100위안(1만6000원)짜리 TV액정스크린', '1000위안짜리 아이폰', '5위안 안전모' 등 무허가 업체에서 품질 검사 없이 유통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웨이상, 다이궁이 판을 쳐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뿌리째 뽑기 위해 중국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나섰다면서 "중국 당국은 불공정한 경쟁 단속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반(反)불공정경쟁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가품 판매, 솨단 조작 등을 단속·금지시키는 등에 가속화할 전망이다.
매체는 중국의 시장감독기구인 시장총국의 지침이 발표됐고 오는 12월 보고토록 한 만큼 하반기 다이궁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 면세점과 화장품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궁 의존도가 압도적인만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올초 중국서 새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됐을 때는 예상 밖으로 타격은 크지 않았다.
그동안 다이궁이나 웨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대량 구매한 화장품, 영유아제품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 현지 가격보다 15~30% 더 저렴하게 팔아왔다. 지난 2017년 중국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손님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웨이상은 한국 면세점의 매출을 견인해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한국 면세점 중국인 고객 중 웨이상이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央廣網)은 올 들어 "'100위안(1만6000원)짜리 TV액정스크린', '1000위안짜리 아이폰', '5위안 안전모' 등 무허가 업체에서 품질 검사 없이 유통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웨이상, 다이궁이 판을 쳐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뿌리째 뽑기 위해 중국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나섰다면서 "중국 당국은 불공정한 경쟁 단속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반(反)불공정경쟁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가품 판매, 솨단 조작 등을 단속·금지시키는 등에 가속화할 전망이다.
매체는 중국의 시장감독기구인 시장총국의 지침이 발표됐고 오는 12월 보고토록 한 만큼 하반기 다이궁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다이궁이나 웨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대량 구매한 화장품, 영유아제품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 현지 가격보다 15~30% 더 저렴하게 팔아왔다. 지난 2017년 중국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손님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웨이상은 한국 면세점의 매출을 견인해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한국 면세점 중국인 고객 중 웨이상이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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