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5년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고 8246대를 수입‧판매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대수는 경유차 7종, 휘발유 9종 등 17개 차종 총 8246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 외 BMW와 포르쉐코리아 또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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