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관련학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소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근무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2019년 7얼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소방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사진촬영, 채증자료수집 등 불시단속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채용계획은 26일 해당지역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내달 4일까지 해당지역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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