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기일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수행비서 김씨에게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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