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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