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우씨와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독점 공급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우씨는 2014년 4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씨가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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