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분야로 꼽았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에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나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과 계정,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점검 대상은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돼 있는 회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이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점검 분야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나 분양시행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살피고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분야는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한할 방침이다.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
한공회 측은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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