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고소인 A씨 "이익 취한 적 없다?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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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6-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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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전속계약 미끼로 총 4억 원 이상 편취" 주장

가수 박효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 A씨가 소속사 입장에 반박했다. 

28일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효신을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A씨의 법률 사무소 측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자신이 탈 벤틀리 승용차(2억 7000만 원 상당)와 모친이 타고 다닐 벤츠 승용차(6000만 원)를 비롯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효신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해당 건은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 조치할 예정이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은 29일부터 단독 콘서트를 연다.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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