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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수개월째 방치됐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치료 목적보다는 이익을 위해 설립돼 환자 안전이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 지난해 1월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에 속한다.
또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된 재정은 2조549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이를 차단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금흐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수사를 의뢰해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해 혐의를 입증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이 도입되면 8개월을 단축시키고,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보공단에는 행정조사 경험자와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면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수사가 끝나는 11개월 후에나 사무장병원에 진료비 지급을 멈출 수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의심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면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이를 환수하기도 쉽지 않다.
건보공단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징수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징수율은 17.05%였으나, 2011년에는 12.28%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8.04%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4.93%로 확인돼 점점 징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 실장은 “수사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환수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적다”며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한 진료비 지급액은 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사경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일부 의료인 단체와 국회에서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실장은 “권한남용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 이중삼중으로 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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