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공군 장교 출근길에 사고 내... 제2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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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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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가 출근길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공군에서는 첫 사례다.

28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중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A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공군측은 이번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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