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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전청약시스템 도입…주택도시기금 대출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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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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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을 미리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에 자산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114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우선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새로 생긴다.

이 시스템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연동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다보니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 접수 5~6일 전 미리 청약해두면 실제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조례로 각 수요에 따라 최고치를 정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은 해당 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도 하반기에 바뀐다. 부부 합산 신고소득이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바뀌고, 자산 기준은 부부가 보유한 예금·주식·부동산 등을 다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즉, 소득과 별개로 자산이 많으면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오는 12월 일몰된다.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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