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운용정책을 수정해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오는 8월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제철(구 신일철 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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