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키코 배상안' 결론… 20~30% 배상권고 유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19-06-30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중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2013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이 배상토록 하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2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키코와 유사한 상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은행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또 다른 분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