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등 전 과정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6-30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월 8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 열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과정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있었던 도정연설에서 올해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그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었다.

도는 지난 4월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신청 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 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신청서 작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위험방지대책, 갈등해결방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 전문적 항목 작성이 쉽지 않다. 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천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노력한 만큼의 몫을 충분히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라는 기업생태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변화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달 8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현장상담 및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접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 8008 4287)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 259 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