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시환경위는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부터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진 반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주미희 의원은 “지방정부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고 조례안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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