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중소‧중견기업 중 단 12개…명문장수기업 선정 절차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9-06-30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중기부]

세대를 이어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업력이 4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조세납부‧법규준소‧사회공헌 등 경제‧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평가에서는 △사회적 기여(사회공헌‧CSR 등) △기업력량(지재권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등을 살펴본다.

현장평가까지 통과하면 지역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역평판’을 검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공개검증까지 한다.

이처럼 선정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운 건 명문장수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수출‧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는다.

2017년 처음으로 6개사가 선정됐고, 지난해와 올해 4월 각각 4개사, 2개사가 뽑혀 총 12개사(중견 1개사)가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명예의 전당 신설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