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력경제 리뷰 제12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달러 기준 에너지원단위(原單位 :TOE/1000달러)는 0.159에 달했다.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효율이 떨어졌다.
한 국가의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드는 1차 에너지 소비량(TOE: 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OECD 국가중 가장 에너지 이용효율이 좋은 아일랜드(0.043)의 4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 수준은 OECD 평균치인 0.105보다 50% 이상 더 높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에너지낭비국'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한국보다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OECD 국가는 캐나다(0.183), 아이슬란드(0.368) 2개국뿐이다.
보고서는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정체, 혹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력부문의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에너지 비효율,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한국의 매우 낮은 전기료를 지목하면서 원가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가격 시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재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
실제로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구입단가와 소매 판매단가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비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1차 에너지원 대신 2차 에너지원인 전기를 우선해 소비하거나 비효율적인 전기 과소비를 유발함으로써 결국 에너지원단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기요금의 가격 정상화를 위해 전기료에 대한 '에너지가격 연동제'와 '친환경 이행비용 부과'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에너지가격 연동제는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 유도를 위해 1996년부터 석탄, 가스의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3개월 평균 연료비를 산출해 2개월 후 조정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신재생발전 확대, 에너지전환에 따라 증가한 정책 이행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부과금(EEG Umlage)을 소매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전체에서 EEG로 부담하는 비중이 2010년 9%에서 2017년 2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선 소비자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녹색요금'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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