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동주택 범위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켜 주거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 지원주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 내용은 ▲지원대상에 다세대주택을 포함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율을 상향조정(80%→90%) 및 지원주기의 단축(5년→3년)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 “앞으로도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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