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겸직 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 ▲영리 행위의 제한 ▲회의 출석 관련 사항 신설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으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상주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에 힘썼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