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개는 필수, 고양이는 선택 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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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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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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