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지난 28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16건과 관련, 시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담은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7일 위원장·간사 선출을 마친 예결위는 25일부터 이날까지 특위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명훈 위원장은 “안산시의회가 결산 심사 후 시정요구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집행부는 예결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는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도 피드백 받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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