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며,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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