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평등한 학교를 위한 고심에 찬 파업을 지지한다…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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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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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하라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이번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구 물사태와 더불어 인천의 학부모들은 당장 학교 급식과 방과후 돌봄에 대해 곤욕스러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약간의 불편함보다 진정한 교육과 올바른 미래를 선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의 규정과 거리가 멀다. 특히 평등해야 할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공간이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의 차별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일할 권리 보장, 고용 안정, 인격적 대우 등에 존재하는 차별 역시 헌법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눈으로 귀로 몸으로 평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귀로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 바란다. 평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0만 명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하면 헌법에 근거한 ‘평등의 실현’이다. 헌법에 ‘평등’이 정의된 그 순간부터 실현되었어야 할 정당한 요구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정규직 노동자인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10만 노동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란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정신을 눈으로 귀로 몸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국민의 요구를 2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임무이다.

얼마전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수 있다. 그러나 불편이라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파업과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했다. 이것이 인천교육청이 추구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는 인천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하며 학교가 더 행복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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