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조 공공조달시장, 혁신중소기업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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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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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무회의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논의·확정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23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혁신성을 강조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늘릴 뿐더러 혁신 제품 통합몰도 구축되는 등 정부가 혁신 기술‧제품을 본격 구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도 기대된다.

이번 공공조달 방안을 통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개별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기준‧절차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개선한다.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제품을 적극 구매한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국가 R&D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한다.

수요-공급자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한다.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도 지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시급한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R&D 또는 구매 예산반영을 통해 내년 이후 실행된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을 활성화한다.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징계를 면책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토록 한다. 또 패스트 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 포상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 4000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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