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나서 조정한 사례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갑·을 문화가 남아있다. 더군다나 2차와 3차 협력사로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총 69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했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늘었다.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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