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2분께 거주자인 김모(79·여)씨가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음식물을 프라이팬에 올려 놓고 조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 소리가 올리자 놀란 김씨가 불이난 것을 확인하고, 가스차단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119로 신고해 화재가 조기 진압됐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부주의 화재사고 유형으로는 담배꽁초(62건), 음식물조리중(37건), 쓰레기 소각(21건), 화원방치 (17건), 가연물 근접방치(5건), 용접·절단(6건), 불장난(4건), 기타 (4건)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다소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래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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