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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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예를 들면 사회취약계층의 채무 원금을 총 1500만원으로 가정하면 그동안은 90%를 감면받아 150만원을 갚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동안 75만원을 나눠 성실히 갚으면 빚이 청상되는 구조다. 결국 최대 90%의 빚을 먼저 깎아주고 남은 10%의 절반만 갚으면 되는 덕에 감면율은 95%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비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채무조정이 되는 셈이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가, 생계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실거주주택(담보채무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권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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