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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3년간 열심히 상환하면 남은 빚 다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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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7-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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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8일부터 시행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특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도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존에도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채무자보다 높은 70~9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채무의 일정비율을 변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되면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갚아 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취약계층의 채무 원금을 총 1500만원으로 가정하면 그동안은 90%를 감면받아 150만원을 갚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동안 75만원을 나눠 성실히 갚으면 빚이 청상되는 구조다. 결국 최대 90%의 빚을 먼저 깎아주고 남은 10%의 절반만 갚으면 되는 덕에 감면율은 95%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비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채무조정이 되는 셈이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가, 생계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실거주주택(담보채무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권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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