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2회 학대), 체외 수정 12회(5회 학대) 지원된다.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첫째아 이상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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