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구치소 나서며 눈물 흘리는 박유천...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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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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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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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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