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뛰어넘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열린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을 도운 대한항공 법인에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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