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진출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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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7-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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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추진

금융당국이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보험사가 고객의 비만도,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정상 범위를 안내해주거나,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직접적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닌 보조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질병 정보를 알려주거나 건강정보를 수집해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비만도와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보험사도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 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되, 그 대상을 기존 보험가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질병 정보를 이용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건강관리기기를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못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로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과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IT·제조업 등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이라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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