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02/20190702183848347434.jpg)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투시도. [제공=대우건설]
Q. 시공사 선정 기준과 절차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 출석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총회에서 의결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정비사업 절차 중 시공사 선정은 몇 번째 단계인지.
A. 시공사 선정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인가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후 조합원 분양 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착공·분양,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A. 최초 선정 후에도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협상 과정에서 조합과 조율이 안 되거나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시공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입찰을 받아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시공사 선정 후 반드시 선정 당시 조건으로 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 변경도 가능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