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만큼 경제활력 보강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을 뿐더러 소비 심리를 키우는 등 내수에도 활력을 보태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어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우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력 보강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해 1%, 3%, 7% 씩을 적용한 것에서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동안은 각각 2%, 5%, 10%씩을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된다.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이 추가된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 역시 6개월 한시 확대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50%를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올해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4조6000억원 투자를 비롯해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 2조7000억원 투자, 양재동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 R&D 캠퍼스 조성 5000억원 투자,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추진 등이 해당된다.
도시재생 및 어촌 뉴딜사업, 생활SOC 사업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집중 지원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 공급한다.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등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와 관광분야를 활성화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고안됐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고 기간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로 연장했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등 일몰연장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 말로 늦춰졌다.
대규모 할인행사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도 유도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오는 11월 차질없이 개최하고, 연계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O2O 마켓을 시범 2회 운영한 후 확대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한류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10개 내외의 K-POP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한식,뷰티 등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총 거래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신남방,신북방 협력, 신규 FTA를 통한 시장확대 등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이달 중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금융 7조 5000억원을 추가 확대,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플래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가운데 3000억원을 하반기 중 신속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주 지원에도 나선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하반기중 조성하고, 필요시 지방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방 이전시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도 기존 2년거치 2년 분납에서 5년거치 5년 분납으로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4조 1000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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