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방안 논의를 위해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지역 토착 부패 예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경상북도)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국민권익위)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전라남도)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강원도)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실시될 반부패 정책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권익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9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업무처리 시 학연·혈연·지연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지방정부의 청렴도 향상이 관건이라는 중론이다.
권익위는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한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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