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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불똥 튄 한투·NH證···상장 주관업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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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7-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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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이 내년 11월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 업무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 2조 8항에 따르면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 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제 9항을 보면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성장성 특례 주선 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성장성특례상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주관사 추천을 통해 상장하는 특례 요건이다. 지난해 바이오업체 '셀리버리'가 1호 성장성특례상장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두 증권사가 준비 중인 성장성특례 상장은 당분간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6일 상장한 뒤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특례상장을 주관을 할 수 없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10일 이전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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