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사진=울산시 제공]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에는 업체당 4억원,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최대 3%까지 이자를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3종류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15~22일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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