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무력 농성, 한국당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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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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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사건에 한국당 의원 수사압박 '물의'

  • 이채익 의원 "상임위 활동 정치적 확대해석 유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벌어졌던 여야의 무력충돌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농성을 벌이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여당은 관련 의원들을 고소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한국당 의원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채 의원 감금사건에 관해 한국당 의원이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채 의원의 감금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에 이채익 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경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에 더해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이채익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참석하게 됐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의 최고 수장을 청문감사하기에는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온 무력충돌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을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정치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창문 통해 인터뷰하는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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