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 내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위원장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법 4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특위 위원장을 선점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정개특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 내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위원장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법 4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정개특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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