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콜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관련기사위기의 코오롱그룹…인보사 사태 일파만파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 연일 강세 #코오롱 #인보사 #케이 #식약처 #취소 좋아요0 나빠요0 송종호 기자sunshine@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