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노인일자리 80만개, 사회서비스 20만개…또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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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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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창출

  •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기업, 1인당 27만원 지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한다. 내년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만개로 늘린다.

기업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면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재정 부담과 함께 정부 주도식 단기 일자리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노인 일자리 80만개 창출 목표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창출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내년까지 올해보다 5만개 많은 총 20만개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고용연장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장년층을 고용한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이 대상으로, 청소·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업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혜택을 줄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사진=연합뉴스]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월급 210만원·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포함된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전속 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 등이 추가된다.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산재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들을 위한 대비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대상 기업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토대로 시행시기 연기나 단계적 시행, 계도기간 부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활안정을 포함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급한다. 아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아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기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지속 여부, 실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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