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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149억 원 채권소각...빚에 눌린 1210명 채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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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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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민선 7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 의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은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49억 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말한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560억 원의 채권소각을 통해 4679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한 바 있다. 첫 번째 채권소각이 실시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149억 원의 채권소각을 실시, 1210명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채권소각은 민선 7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금용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기 위해 지난해 채권소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면서 “채권소각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 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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