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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기간 절반 지났어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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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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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말부터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적용

7월 말부터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만 남았어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사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금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재정책방향'에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 특례 규정은 이달 말부터 전국에 적용돼 모든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이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 다만 영구 적용은 아니어서 1년 후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2년 간 38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40~6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떼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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