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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아침 출근시간 음주운전 적발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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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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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9%가량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보다 19.2%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외에 측정 거부가 9건이다.

면허정지 79건 중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취소 182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는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보다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20%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해 23.1% 감소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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