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학사·입시)
#3.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인사)
#4.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법인·이사회 운영)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65개 대학을 감사해 발견한 775건의 비위사항 사례의 일부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해 2017년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 등 총 65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와 감사를 진행해왔다. 35개교가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30개교가 회계감사를 받았다.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2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수사의뢰 조치 등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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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해 백서에 적시했다.[표=교육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 비리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리 부적정 비리가 46건,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이 44건, 세입·세출 부적정이 35건, 계약체결 부적정이 30건순으로 드러났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이 담긴 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총 4장으로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화했다. 비리임원이 임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총장 업무추진비와 이사장·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된다.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재임용에 대한 심사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재임용권을 일탈·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권고했다.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임원 간 친족관계이거나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회계자료 보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용도가 표기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권고했다.
비리제보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해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다.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14명 위원이 활동했으며, 공적인 활동은 이날 종료됐다.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활동을 종료하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와 감사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인의 심사위원 중 사립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박상임 위원장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사학혁신 논의를 위해 반드시 사학에 몸담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현실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다보니 변호사가, 회계 비리가 많다보니 회계사가 위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백서에서 제안한 사학혁신위위원회의 10개 권고안을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정책관은 “교육부의 기본적 방향은 최대한 수용이며 빠르면 다음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상정하고 이번 달 말경에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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