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7월, 더위가 차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피서객들의 여름 휴가 준비 역시 함께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입수 제한이 완화되고,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확대돼 휴가객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강, 계곡, 해변 등과 달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입수가 허용됐던 해수욕장이 올해 7월 1일 부터는 폐장기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가 제한된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름 휴가를 굳이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으로 제한됐던 시설사업자격도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로 확대된다. 샤워실, 탈의실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해수욕장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록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소형 해수욕장의 지역민 소득 증진과 이용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 하반기 부터 변화하는 부처별 제도, 법령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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