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8000원'...올해보다 4.2% 삭감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3 1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동계 '1만원' 제시에 맞불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불참했던 사용자위원, 3일 제8차 전원회의 복귀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 보다 4.2% 삭감된 금액이다.

지난 2일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데 이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온 사용자위원들이 7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과속 자동차의 제동이 필요하다"며 복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불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을 제출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들어 올해보다 삭감된 수준을 제시했다는 게 사용자위원 설명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감안, 지난해 요구안(1만790원)보다 낮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낮고,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