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방송사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인 오후 9시 56분경 주류 광고를 방송했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규정을 다시 위반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전제품의 할부 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월 만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kt 스카이라이프+LG전자(30초)’ 방송광고와 이벤트 시행기간을 밝히지 않은 ‘SK에너지 오일로 패스:햇빛‧바다편(15초)’ 방송광고 4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와 의견진술 등을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게 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온(One)TV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와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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