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결정에 환영

  • 민주당 측, 이번 주 내로 포항지진특별법 법안 발의할 계획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주 내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이에, 3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해 준 것에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제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포항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3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모두 병합심사 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별법안은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물론 지진피해자 피해구제, 포항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