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올해 1월 초등생 성기도 물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9-07-04 0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물어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는지난 3일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자아이가 복도를 지나던 중 다른 주민이 키우던 12kg 폭스테리어에 물리는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견주는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다. 이때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이들에게 폭스테리어가 빠르게 달려들었고 여자아이 다리를 물었다. 견주는 뒤늦게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 당겼지만 여자아이는 폭스테리어에게 끌려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해당 폭스테리어가 사람에게 달려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폭스테리어는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주민들을 수차례 공격했다.

한편, 현행법상에는 도사견을 포함한 5종이 맹견으로 분류돼 이 5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